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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 금리인하 및 후속조치 작성일: 2021. 06. 16 조회수: 3,022
작성자: 운영팀
법정최고 금리인하 및 후속조치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 시행되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법정최고 금리인하]

개정 시행령에 따른 인하된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

(7월 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대출 이용시 계획하신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문의 또는 타 업체 이용을 권장
- 또한,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7월 7일 이후)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계약을 상환하는 방식 등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1.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

*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2.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현(現)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인하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3.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중금리대출 개선방안)

*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글 자료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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