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 | 작성일: 2021. 08. 10 조회수: 2,955 |
---|---|
작성자: 운영팀 | |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 상해보험 가입자(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다음사항을 꼭 기억하고 보험회사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상기 변경사실을 우편,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가.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나.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 ex)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ex)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 경우 2.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서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하셔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 자료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