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금융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 유익한 금융지원제도 3편 | 작성일: 2021. 08. 31 조회수: 2,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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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서민·중소금융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 유익한 금융지원제도] 자영업자 주요 금융지원제도 >채무상환이 부담되고, 연체자 걱정되는 사장님 ■ (금융애로 상담센터)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융감독원 1332 > 6번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 제공 (은행권 금융애로상담반)은행권 또한 금융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를 위해 금융애로상담반을 운영중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全금융권은 ‘21.9.30.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보증*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해드리고 있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 ■ (개인사업자대출119)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은행권에서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거래은행에 문의 가능 ☞(대상) 만기시점에 채무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연체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1600-5500)에 문의 가능 ☞(대상)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 하거나 못 할 우려가 있는 차주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연체기간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상환자에게는 생활자금 대출,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 *글 자료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