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HOME>커뮤니티>금융TIP
대출업체가 모두 한 곳에, 대출나라!

커뮤니티

금융TIP

금융TIP 내용
간단하게 확인하는 2023년 연말정산 작성일: 2023. 01. 31 조회수: 11,911
작성자: 운영팀
2023년에는 달라지는게 많은 한 해 입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연말정산과 그 팁을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설명하기 전에 원천징수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월급을 받은 내역을 말합니다.
세금을 차감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세금이
결정되었을 때 차감된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해 주고 적으면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우리가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
세금을 매달 미리 납부하고 연 말에 이를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돌려주게 연말정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25% 초과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26% 이상부터 공제)
그런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15%를 더 많이 공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
이후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 세율 변경
2023년 소득부터 과세표준 금액이 변동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6%) → 1400만 원 이하(6%)
과세표준 1천 200만원 초과 ~ 4천 600만 원 이하 (15%)
→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15%)
과세표준 4천 600만원 초과 ~ 8천 800만 원 이하 (24%)
→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월세 세입 공제 또한 12% → 15%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연봉이 7천만원 이하여야지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도 공제율은
40%로 동일하나 금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위와 같이 변동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이 많은 절세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록

질문과답변 1,009

질문과답변 더보기

TIP대출나라에 광고 중인 등록업체는 700개 이상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 금리, 상환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대출나라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