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작성일: 2023. 07. 03 조회수: 2,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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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1.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①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②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 시점을 늦춰 보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 ※ (종신연금 연금소득세) 55세 이상~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3.3%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원(=522.5만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아울러,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시기 랍니다.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300~400만원 포함)을 한도로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 ‘23.1.1.부터는 연간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을 한도로 세액공제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