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지식! '금리인하요구권' | 작성일: 2023. 10. 17 조회수: 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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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지식! '금리인하요구권' ◆ 숨은 권리 찾기,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직장 변동, 자산이나 소득의 증가, 다른 부채의 감소, 승진, (기업)회사채 등급 상승, 핵심경쟁력으로 반영 가능한 특허 취득 등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기업이 이미 받은 대출금에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자를 낮출수 있는 권리이며, 반드시 대출 이용자가 직접 요구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정말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열 중 여섯이 거절당한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무려 4.5배나 증가한 반면,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한 수용율은 2017년 61.8%에서 2020년 37.1%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증빙자료 미비’와 ‘신용 미연계 대출에 대한 권리 행사 요구’ 였다고 합니다.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리인하요구제도가 개선된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 3가지의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 핵심정보 안내 강화 및 대출계약 / 대출기간 중 정기 안내 ※ 신청요건 표준화 / 심사기준 투명화 / 심사결과 통보 개선 ※ 통계기준 표준화 / 운영실적 비교공시 / 관리 시스템 개선 ◆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신청방법은 금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① 영업점 방문 ② 인터넷 홈페이지 ③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금리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이용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어야 하고, 개인별 신용상태의 변화 정도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현저한 정도여야 합니다. 덧붙여,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의 기간 연장·재약정 등을 체결한 3개월이 지나서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할 것!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신용상태 개선 증빙 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출처: https://siren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