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 내가 다 갚아야 하나요? | 작성일: 2023. 12. 13 조회수: 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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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가족에게도 절대 하면 안된다고 하는 [빚 보증] 그러나 어쩔 수 없지 보증을 서야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할 점을 살펴봐야합니다. ■ 보증이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A가 능력이 없는 경우 B를 앞세워 A대신 B에게 대신 돈을 갚을 수 있게끔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증과 더불어 연대보증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보증과 다른점은 돈을 빌린 A가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2명에게 보증을 섰다면 각 각 2천 5백만원씩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연대보증을 섰다면 두명중 아무에게나 5천만원 전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 보증인 보호 방법 보증을 서줄 때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서주었다면 보호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금액만 책임을 지며, 주채무자가 일정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또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서 꼭 확인하기 보증은 위험이 큰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보증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보증인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 안내드린 내용에 따라 보증을 꼭 서야한다면 연대보증보단 단순 보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