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 | 작성일: 2024. 02. 07 조회수: 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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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전세가 하락기, 아래 다섯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①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라면 별 도의 ‘보증(보험)료’를내게 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 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줍니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남아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해야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후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즉, 상환보증만으로는 유사시에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 이사 등이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러한 보증내용의 차이보다는 금리 및 대출한도에 주안점을두고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수 있으므로 보증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② 대출 신청 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 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세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3개의 보증기관에서 보증하며, 이에 따라 대출 상품군도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반환보증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으므로 대출 신청 시 반환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동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③ 임대인(집주인)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세요. HUG의 안심대출, SGI의 전세대출 신청 시 보증기관은 채권 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습니다. ④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세입자, 혹은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반환보증만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단독가입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증금 요건·보증요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됩니다. 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1개월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세요 반환보증 가입자(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면 됩니다. (출처: https://fine.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