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 작성일: 2024. 05. 29 조회수: 1,470 |
---|---|
작성자: 운영팀 |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1.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 (2~5%)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2. 다자녀(多子女) 가정 우대특약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동 특약 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률이 높게 적용됩니다. 3.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 (1~2%) 해 주는 특약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인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4.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 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부가입 할인특약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혜택(1~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fine.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