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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_2편 작성일: 2020. 04. 20 조회수: 1,936
작성자: 운영팀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_2편

1.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2.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4.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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