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꿀팁 | 작성일: 2020. 10. 06 조회수: 3,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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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꿀팁]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나 높아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영역 자주 이용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연봉 7천만원 이하 봉급자가 도서 및 공연 관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1백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기기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카드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등도 포함되므로 평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TIp-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발생 4.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혐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