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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작성일: 2020. 10. 19 조회수: 3,867
작성자: 운영팀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금융 지원으로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들만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온라인: 2020.10.12. 월요일 09:00~10.23. 금요일 24:00
- 오프라인: 2020.10.19. 월요일 09:00~10.23. 금요일 18:00 (방문자에 한함)

※지원대상: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 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 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 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 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svc/indv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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