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HOME>고객센터>공지사항
대출업체가 모두 한 곳에, 대출나라!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2018년 대부업 일부개정법 시행 안내(법정상한금리 인하) 작성일: 2018. 01. 31 조회수: 4,370
안녕하세요 대출나라 운영팀입니다.

'이자 제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3개월 후인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 대출 최고 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됩니다.
(단, 2018년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에 한해서 적용)

[법정상한금리 인하 주요사항]
연 금리- 기존 27.9%> 변경 24%
월 금리- 기존 2.3%> 변경 2%

감사합니다.

목록

질문과답변 1,009

질문과답변 더보기

TIP대출나라에 광고 중인 등록업체는 700개 이상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 금리, 상환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대출나라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