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 준수사항 협조 공지 안내 | 작성일: 2019. 02. 28 조회수: 109,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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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나라 운영팀입니다. 대출나라에 등록된 대부(중개)업 업체분들께서는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불법 채권 추심 금지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사실을 다르게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광고) 관련법규 ' 대부업의 광고와 관련된 법령 ' 3. 이자율 제한 법정 금리 준수 법정 최고 금리 연-20% 이내 월-1.6% 이내 4. 불법 수수료 금지 5.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 및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금지 서민금융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